「해남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작성자 김미애
  • 부서 종합민원과
  • 작성일 2019-09-11

「해남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 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해남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기획실 의회법무팀 문의전화 061-530-5872
  • 최종수정일 2018-08-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