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류선희
  • 부서 주민복지과
  • 작성일 2019-09-11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9. 9. 11.~ 10. 1.(20일간)

   2.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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