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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해남군 화산면 해창리

  • 작성자 오중석
  • 작성일 2019-10-01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 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소재지: 전남 해남군 화산면 해창리 178-28 임 178-28 임 178-28 임 178-28 임 178-28 임
178-28 임 178-29 전 178-29 전 178-30 임
나: 분묘기수: 9기
2. 개장사유: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전남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산 163 남도광역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90일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신 고 처: 오중석(010-9233-6168)
7.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요.
8.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10월 1일
※ 공고인: 오중석(010-9233-6168)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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