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문화관광해설 전문인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 작성자 박건민
  • 부서 관광과
  • 작성일 2019-10-10

『해남군 문화관광해설 전문인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2019. 10. 10. ~ 10. 30. (20일간)

 

 

 

○ 문의전화: 해남군청 관광과 관광정책팀(☎ 061-530-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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