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동우
  • 부서 총무과
  • 작성일 2019-10-11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19. 10. 11. ~ 10. 31.(20일간)

 ▣ 해남군청 총무과 행정팀(☎061-530-5234)으로 문의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기획실 의회법무팀 문의전화 061-530-5872
  • 최종수정일 2023-07-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