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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 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제28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 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안동리 126-2
2 분묘기수 : 3기
3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공고 기간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는 공고 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
5 기간 : 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
6 안치장소 : 전남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산163 (남도 광역 추모공원 )
7안치기간 : 10년
8신고처 : 최복만(010- 3733-6620)
9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 임을 증명하는 호적,제적 등본 및 족보. 묘지 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기타사항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 분명하여 누락된 추가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공고인: 최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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