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 및 밀렵도구 설치지역 신고 안내

  • 작성자 정춘미
  • 작성일 2011-02-22
야생동물 밀렵 및 밀렵도구 설치지역 신고 안내



 생태ㆍ환경 시민단체 '초록빛깔사람들'에서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전국 야생동물 보호ㆍ감시 네트웍'을 구축하고 ‘11년 2월 까지 야생동물 밀렵, 수렵장 설정지역 내에서의 불법 수렵 등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위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밀렵 정보망 구축, 감시단 운영 등 상시적 감시체제를 가동합니다.

밀렵도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나,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위반되는 다음의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 유형에 따라 포상금이 차등 지급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시민 여러분들의 신고정신이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살립니다.

▷ 올무(올가미), 창애(덫), 그물, 함정, 폭발물, 전류, 독극물, 개를 이용한 야생동물 포획행위.

▷ 야생동물 식품가공, 유통, 매매 행위.

▷ 올무, 창애 등 밀렵도구를 전시 또는 판매하는 행위.

▷ 야생동물(조수)보호구역 내에서 총기를 갖고 다니는 행위.



                     〔수렵장 설정지역에서의 불법 수렵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렵장 설정지역 밖, 그리고 다음의 수렵허가 종 이외의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꿩(수컷), 멧비둘기, 까마귀, 떼까마귀,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

▷ 시가지·인가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

▷ 운행 중인 차량·선박 및 항공기 안

▷ 도로법에 의한 법정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할 경우, 도로로부터 600M 이내의 장소)

▷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   (해안 쪽을 향하여 수렵할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600M 이내의 장소)

▷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KM 이내의 장소

▷ 점유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토지 안에서의 수렵

< 신고처 : 초록빛깔사람들 055-636-7747   / 환경부 02-2110-6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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