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안내

  • 작성자 김은선
  • 부서 인구정책과
  • 작성일 2019-12-30

2020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신청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061-530-5977)로 문의 바랍니다.


○ (지원상한액) 다음 표 참조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19년(변경 전)

 

20년(변경 후)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50만원

40만원

 

110만원

90만원

5∼7회

 

4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1∼3회

 

50만원

40만원

50만원

40만원

4, 5회

 

4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3회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4, 5회

 

40만원

 

20만원



※ 붙임파일 참고(난임부부 포스터)

※ 정부지원 제외대상(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군비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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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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