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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변경사항(지원대상 확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신청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061-530-5977)로 문의 바랍니다.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지원대상
(0~24개월
미만 영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80% 미만 장애인, 다자녀(둘째이상) 가구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신청장소
- 해남군 인구정책과(민원실 1번창구) 방문신청
※ 기존 셋째아 이상 기저귀값 지원대상자의 경우 소득기준(80% 이하) 충족 시 바우처 지원으로 전환 가능(방문신청 필수)
※ 붙임파일 참고(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리플렛,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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