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박상철
  • 부서 농정과
  • 작성일 2020-01-10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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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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