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가 생각하는 노동자

  • 작성자 박성욱
  • 작성일 2011-05-19
“시장 군수가 임금을 정하여 주는 시·군청에 같이 근무하는 노동자는 최저임금 수준”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성군사무원(무기계약근로자)노동조합 위원장 박성욱입니다.



제가 우리조합의 단체교섭을 이끌러 가면서 전남지방 시창, 군청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인건비를 정보공개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를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남도청을 포함한 22개 시·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임금현황을 아셔야 할 것 같아 취합한 자료를 공개합니다.



근무하는 곳에서 어떠한 대접을 하여 주고 있는지 비교하여 보시고 여러분이 몰라서 못 받는 노동의 대가는 없는지 확인하여 보세요.

http://cafe.daum.net/boseonggo(첨부가 없는 경우 우리 노조 카페에서 획인하세요)

그리고 지자체에 근무하시는 여러분은 노동자로서 하는 일에 대한 보상은 사업주와 단체교섭(임금교섭)을 통하여 정당히 요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다음가 같은 협의를 노동자와 해야 합니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에 대하여 더 알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알고 있는걸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10-7245-3652   박성욱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제 전남지방 지자체에 총액인건비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실시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임금도 총액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로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준 금액이 있습니다.



위의 자료도 취합 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지방 노동자 여러분 우리도 사람 사는 새상에서 사람같이 살아 봅시다.



보성군사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박성욱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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