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읍·면민의 날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나유선
  • 부서 총무과
  • 작성일 2020-01-14

해남군 읍·면민의 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해남군 읍·면민의 날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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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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