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박보영
  • 부서 관광과
  • 작성일 2020-01-14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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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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