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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전남 해남군 계곡면 반계리 산49-2번지 외3필지

  • 작성자 박동규
  • 작성일 2020-02-02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28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슴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소재지:전남 해남군 계곡면 반계리 산43-2번지,산49-2번지
154-3번지,154-4번지
나:분묘기수:10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단법인 아름다운 청계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90일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조정희(소유자 변경예정) ☎010-8201-8220
※업무대행 : 장묘법인 대산장묘(주) ☎(061)753-82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 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위 공고인 : 조정희(소유자 변경예정)☎010-8201-8220
장묘법인 대산장묘(주) ☎(061)753-8220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0년 2월 2일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장묘법인 대산장묘(주)
☎(061)753-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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