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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모집 안내

  • 작성자 이현련
  • 작성일 2020-02-05

2020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모집 안내 (1차)

 

 

▣ 2020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가입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어 가입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일정

 

- 1차(2월) : 2020.02.03.(월) ~ 2020.02.17.(월)

 

○ 문의 및 접수처 :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530-5307)

 

○ 지원대상 :

 

(생계수급 청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활동)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

 

※ 국가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참여자는 가입불가

 

※ 기존 희망키움통장Ⅰ 수혜자 신규가입불가,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가입 불가, 현재 희망키움통장Ⅰ 가입중인 가구 전환가입 가능

 

○ 지원내용 :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 탈수급장려금(민간매칭금)***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 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본인부담저축액 없음)

** 가입자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

*** 의무적인 본인부담저축액 없으나 본인저축시, 탈수급장려금 월 최대 2만원까지 1:1 매칭 지원 

 

○ 지원요건

 

- 3년 가입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근로활동을 하여야 하며,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해야 함

 

○ 근로소득장려금 사용용도 : 목적외 타용도 사용금지, 만기후 지출증빙서류 제출

 

- 주택구입·임대,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밖의 자활·자립에 활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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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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