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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희망키움통장Ⅰ 신규 모집 안내

  • 작성자 이현련
  • 작성일 2020-02-05

2020년 희망키움통장Ⅰ 신규 모집 안내 (1차)

 

 

 

 

▣ 2020년 「희망키움통장1 사업」 가입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어 가입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일정

 

- 1차(2월) : 2020.02.03.(월) ~ 2020.02.19.(수)

 

○ 문의 및 접수처 :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530-5307)

 

○ 지원대상 :

 

(생계·의료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지원금 : 근로소득장려금(소득비례)

 

*5만원 적립시 = [가구 총 소득-(기준 중위소득 40% * 0.6)] * 0.43(장려율)

 

*10만원 적립시 = [가구 총 소득-(기준 중위소득 40% * 0.6)] * 0.85(장려율)

 

 

○ 지급해지조건 : 3년간 가입(본인적립금 적립, 정부지원금 지원) 후 탈수급 시(소득·재산증가로 생계·의료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나는 경우를 의미함) 적립금 전액 지급. 3년 만기 후에도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3개월 내에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단, 3년 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경우라도 만기축하금 성격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의 5%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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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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