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

Home 정보해남 >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 갑질행위 징계처분

석면해체 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알림(해남서초 후관동 석면철거공사)

  • 작성자 이민철
  • 부서 환경교통과
  • 작성일 2020-02-06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소 :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182(해남서초등학교)

 2. 석면 해체제거 작업내용 : 해남서초 후관동 석면철거공사

 3.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 2020. 1. 24. ~ 4. 5.

 4. 석면 해체제거 사업자 : (주)삼호건설산업

 5. 석면건축자재, 석면해체제거면적 : 천장재 [텍스, 1773.21] ㎡

 6. 측정기관 : ㈜삼호건설산업

 7. 측정기간 : 2020.1.29~2.2.

 8. 석면 비산측정 결과 초과여부 : 부(0.01개/㎤ 미만)



첨부파일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기획실 청렴감사팀 문의전화 061-530-5218
  • 최종수정일 2023-07-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