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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작업 알림(해남서초,삼산초,현산초등학교 등 3개교)

  • 작성자 이민철
  • 부서 환경교통과
  • 작성일 2020-02-16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을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석면 해체. 제거 작업장 주소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182 해남서초등학교 (성내리 44-2)


2. 석면 해체제거 작업내용 : 해남서초, 삼산초, 현산초등학교 등 3개교


3.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 2020-02-14 ~ 2020-03-02


4. 석면 해체제거 사업자 : (주)일흥철거산업

 

5. 석면함유 자재(물질)정보 : 면적(㎡)- 266.63 , 종류- 천장재

                                          면적(㎡)- 1.33 ,     종류- 벽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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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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