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50% 감면 안내[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 작성자 정보배
  • 부서 상하수도사업소
  • 작성일 2020-04-01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별도 신청없이 전체 군민 대상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상하수도요금 50% 감면합니다!!!


 ▶ 감면대상: 광역 및 지방상수도 이용 전체 수용가 (관공서, 공공기관 제외)

 ▶ 감면내용: 상하수도 사용 요금의 50% (구경별 기본요금 제외)

    ※ 구경별 기본요금: (붙임) 참고

 ▶ 감면기간: 2020년 4월 ~ 5월 부과분

    ※ 사용 기간:  4월분(2월 15일 ~ 3월 14일) / 5월분(3월 15일 ~ 4월 14일)

         - 매월 검침 기간은 약 일주일로 검침 일정에 따라 수용가별 실제 사용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질문)

 Q1. 마을 상수도 사용하는 마을도 감면이 되나요?

 A1. 마을 상수도는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공동주택은 어떤 방식으로 감면이 되나요?

 A2. 공동주택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사업소에서는 아파트의 메인계량기 1대만 계량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요금의 50%를 감면해드릴 예정이며, 세대별 요금은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 정보배 (☎53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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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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