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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 작성자 김기영
  • 작성일 2020-04-06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계획


1.  대상: 건물 임대료 인하한 건물주(2020년 7월 재산세 감면

2. 신청기한: '20. 4. 1. ~ 7. 31.

3. 신청장소: 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4. 신청방법: 신청서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입금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


붙임: 1.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문 1부.

         2. 감면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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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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