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각성해야합니다.

  • 작성자 정윤희
  • 작성일 2012-02-04
특혜-전남도와 시군은 농어민신문과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지원 예산 삭감해야

   

- 도비와 군비는 국민의 세금이다- 함부러 쓰면 안된다. 노인복지사업에 써야한다.

   전남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각성해야합니다. 지금은 군부독재시절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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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어민신문과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지원 삭감해야

노인일자리 창출지원금 등 복지사업에 지원하라

▲ 石 泉

[청해진신문]전라남도와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등 전남도내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신문 구독지원과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지원 등의 신문 구독지원을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

이는 관언유착이라기 보다 계도지의 문제이며 신문을 매개로 한 이익단체에 대한 수년간 부당한 편법지원이다.

이 예산을 삭감하여 전액 노인일자리 창출지원금으로 전액 도내 각 시,군 노인회에 지원토록하여 노인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주어 소득기반 창출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다수 도민들의 여론이다.

본지에서 전라남도에 문의한 답변에 따르면 관례적으로 농어민에게 정보제공이라는 단순한 지침으로 법규에도 없는 예산편성을 하여 도비20% +군비80%를 부담하도록 도내 시군에 예산편성을 하고 있었다.

농어민신문과 한국수산경제신문은 서울에서 등록하여 발행하는 주간신문으로 전라남도와 도내 시군에서 도비와 군비로 신문구독지원을 한다는 자체가 군부 독재시절도 아닌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특혜라고 모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적했다.

신문구독을 지원한다면 서울에서 등록한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주간신문의 등록 인가를 하는 곳은 시, 도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 등록인가도 나지않은 서울지역 주간신문에 대한 두 곳의 농어민신문과 한국수산경제신문을 지정하여 신문구독지원을 하는 것은 편법행정으로 전액 예산삭감을 하여야 한다는 도민여론이다.

전라남도에서 도비20%를 내려보내 시,군비를 80%를 부담하게 하는 예산집행은 시정해야 할 것이다. 전남도내 완도군 예산서만 보더라도 친환경농업과(도비20%,군비80%)예산으로 농어민신문에 2008년 28,784,000원, 2009년 29,587,000원, 2010년 29,587,000원, 2011년 29,587,000원, 2012년 29,587,000원을 총147,132,000원을 신문구독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해양수산과(도비20%,군비80%)예산으로 한국수산경제신문에 2008년 69,120,000원, 2009년 69,264,000원, 2010년 84,960,000원, 2011년 69,264,000원, 2012년83,176,000원을 총375,784,000원을 신문구독으로 지원하고 있다. 완도군에서 2008년~2012년 두 곳의 특정 주간신문에 5년간 총522,916,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5년간 완도군비 부담은 총 418,332,800원이다. 지방자립도가 낮은 완도군에서 군민의 혈세인 군비로 5년간 서울지역에 등록 인가받은 주간신문에 4억1천8백여만원을 지원해오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전남 완도군 완도읍 A모씨(61세)는 관내 지역신문에는 1원짜리 하나 신문구독지원을 하지않고 있는 군에서 4억여원이라는 서울지역 특정 주간신문 두 업체에 군비집행을 하고 있어도 완도군의회 의원들과 공무원노조는 무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내 도민들은 도내 등록 인가도 받지않고 서울에서 등록 인가한 주간신문인 농어민신문과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지원비는 서울에서 지원하라며 전남도 및 시,군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지원금 등 복지사업에 지원하라는 여론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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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2013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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