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윤진아
  • 부서 재무과
  • 작성일 2020-06-11

「해남군 군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붙임  1. 해남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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