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임선희
  • 부서 주민복지과
  • 작성일 2020-06-23

해남군 공고 제2020-1693호

 

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6.23.~7.13..(20일간)

  2.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해남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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