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작성자 김융
  • 부서 안전도시과
  • 작성일 2020-07-08


 

해남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남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들에게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7. 8. ~ 7. 28.(20일간)

  2.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해남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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