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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관내 작업장 현황 공개

  • 작성자 백종률
  • 부서 백종률
  • 작성일 2012-11-29

석면안전관리법 제37조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장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2로 10-8번지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169-1번지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28-2번지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철거공사(2.8톤)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2.11.29~2012.12.12(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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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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