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진지은
  • 부서 기획실
  • 작성일 2020-11-02

「해남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정안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해남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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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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