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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내사리 산111-3

  • 작성자 강미자
  • 작성일 2020-12-03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조,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내사리 산111-3

2.분묘기수 : 2기(1차 공고 1기에서 추가 발견)

3.개장사유 : 재산권행사(개간 후 농지 전환)

4.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가 개장신고 후 신고자가 임의개장하여 납골당 안치
- 유연분묘 : 연고자나 관리인 신고 후 개장

5.개장장소 : 동일 번지 내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대산2길 47-22 재단법인 평화원(전화 : 063-853-1024)

8.안치기간 : 10년

9.신고처 : 강 미자(전화 : 010-3161-6903, 주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응달길 96-3)

10.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1.기타 :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20년 12월 3일
위 공고인 강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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