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최승진
  • 부서 유통지원과
  • 작성일 2020-12-17

해남군공고 제 2020 – 2479호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조례의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해 남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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