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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 작성자 조규설
  • 작성일 2020-12-28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고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해남군 삼산면 상가리 422-4
2. 분묘기수 -1기
3. 개장사유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남도광역추모공원(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산163)
6. 안치기간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조규설 해남읍 남부순환로 37 센트럴팰리체 1606호
9. 신고시구비서류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공고인 : 조규설 (010-368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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