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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 공고 1차

  • 작성자 이재영
  • 작성일 2021-01-25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제 27조, 28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8조(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이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중 추가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 231-1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산 56-15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유연분묘는 연고자 협의 후 이장하고, 무연분묘는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개장함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8. 신고처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산이로 1744
이재영(010-6645-3525)
9.신고 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족보, 가첩,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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