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흑석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병민
  • 부서 산림녹지과
  • 작성일 2021-02-09

「해남군 흑석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9일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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