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박용찬
  • 부서 관광과
  • 작성일 2021-02-10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조례의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와「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2. 10.

해 남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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