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0년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강한별
  • 부서 종합민원과
  • 작성일 2021-03-0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6항에 의거하여 평활2지구, 구림지구, 방축지구, 내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3.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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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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