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지정(대표자) 공고

  • 작성자 김성만
  • 부서 해양수산과
  • 작성일 2021-03-05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구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변경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변경지정 연월일 : 2021. 3. 2.


2.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지정(대표자) 내역


  o 마을명칭 : 사구어촌체험휴양마을


  o 마을주소 : 전남 해남군 사구미길 20


  o 대표자


    - 당초 : 조민철     해남군 송지면 사**


    - 변경 : 조근우     해남군 송지면 사**


3. 사업개요


  o 바지락캐기체험, 생태체험, 고동잡기체험


  o 숙박, 전복화분만들기체험

 

  o 개매기체험 등


4. 붙임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조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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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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