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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구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변경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변경지정 연월일 : 2021. 3. 2.
2.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지정(대표자) 내역
o 마을명칭 : 사구어촌체험휴양마을
o 마을주소 : 전남 해남군 사구미길 20
o 대표자
- 당초 : 조민철 해남군 송지면 사**
- 변경 : 조근우 해남군 송지면 사**
3. 사업개요
o 바지락캐기체험, 생태체험, 고동잡기체험
o 숙박, 전복화분만들기체험
o 개매기체험 등
4. 붙임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조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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