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업무처리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이금심
  • 부서 종합민원과
  • 작성일 2021-03-08

「해남군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업무처리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ㅇ 규 칙 명:  해남군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업무처리규칙

    ㅇ 예고기간: 2021. 3. 8. ~ 3. 29.(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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