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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에 대하여 대장상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제적부존재로 인한 인적사항파악불가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1명(붙임참조)
○ 공고기간 : 2021. 3. 12. ~ 3. 29. (17일간)
○ 공고장소 :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문의전화 : 해남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특별조치법TF팀(☎061-530-5092)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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