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확인서발급신청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불가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오미승
  • 부서 종합민원과
  • 작성일 2021-03-1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에 대하여 대장상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제적부존재로 인한 인적사항파악불가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1명(붙임참조)

○ 공고기간 : 2021. 3. 12. ~ 3. 29. (17일간)

○ 공고장소 :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 문의전화 : 해남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특별조치법TF팀(☎061-530-5092)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공고문(90호).pdf [1436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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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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