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1년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정경주
  • 부서 송지면
  • 작성일 2021-03-16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3. 16.(화) ~ 3. 28.(일)

2. 공고대상: 5년이상 거주불명자 33명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붙임 1. 직권조치 결과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송   지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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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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