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 작성자 박선용
  • 부서 화산면
  • 작성일 2021-03-1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위촉대상: 김병일 외 5명
    2. 공고기간: 2021. 3. 16.(화) ~ 2021. 4. 5.(월) / 20일간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면사무소 게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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