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추가 위촉 공고

  • 작성자 박상길
  • 부서 해남읍
  • 작성일 2021-03-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추가 취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위촉일시: 2021년 3월 23일

2. 공고기간: 2021년 3월23일 ~ 2021년 4월 11일(20일간)

3.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마을회관 게시판

4. 상세내용: 붙임문서 참조

5. 문       의: 해남읍사무소 개발환경팀(T. 530-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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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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