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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나.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농지가 여러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사무소에 신청
다.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아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라.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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