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증인 위촉사실 공고(문내면)

  • 작성자 박현중
  • 부서 문내면
  • 작성일 2021-03-2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가. 고시공고 번호 : 해남군 문내면 공고 제2021-8호

 

나. 위촉일시: 2021년 3월 24일

    

다. 공고기간: 2021년 3월 26일 ~ 2021년 4월 15일(20일간)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해남군 해남군청 문의전화 061-530-5114
  • 최종수정일 2023-07-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