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천변교~가야전기간 도시계획도로(소로2-153호선) 개설사업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의뢰

  • 작성자 조은혜
  • 부서 안전도시과
  • 작성일 2021-04-02

1. 해남군 제2020-91호(2020.6.26.)에 의하여 승인·고시된 『천변교~가야전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손실 보상협의를 할 수 없어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천변교~가야전기간) 1부. 끝.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해남군 해남군청 문의전화 061-530-5114
  • 최종수정일 2023-07-0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