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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차 행안부형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7. ∼ 12.
❍ (지정규모) 35개소(신규 5, 재지정 15, 고도화 10, 지역특화형 예비 5)
※ 심사결과 적합한 법인(단체)이 없는 경우,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인건비, 운영비, 시설 및 자산취득비 등 지원
* 신규 50백만원, 재지정 30백만원, 고도화 20백만원
* 자부담은 보조금의 20% 이상(청년형은 보조금의 10% 이상) 확보
* 마을기업 설립․운영 교육, 판로 및 경영 컨설팅 등 병행 지원
□ 신청자격 : 의무교육 이수 + 마을기업 설립요건 충족
❍ (예비, 신규) ‘입문교육’ / (재지정) ‘전문교육’을 이수
* 입문교육과 전문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으로 하고, 마을기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육 이수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 예비마을기업을 거치지 않고 신규 마을기업 신청 시 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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