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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기간: 2021. 4. 6. ~ 4. 20.
2. 공고내용: 농업법인 시정명령(1차)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3. 공고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처분내용: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중 농업인 5인 미만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인 출자비율 10% 미만에 따른 시정명령
5. 처분대상: 붙임 참조
6. 시정기한: 2021. 3. 5. ~ 2021. 9. 5.(6개월)
7. 기타사항
가. 시정명령 기간 내 미조치할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과태료) 및 같은법 제20조의3(해산명령)에 의거 행정조치가 이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관계인이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농정과 농정기획팀(☎061-530-53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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