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1년 「임업인 바우처」지원계획 변경 공고

  • 작성자 국경민
  • 부서 산림녹지과
  • 작성일 2021-04-08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임업인의 경영지원을 위한 「임업인 바우처」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 대상: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한함)의 경영주

- 내용: 임가당 100만원 바우처 지원

나.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 대상: 0.5ha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 내용: 임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2. 신청기간: 2021. 4. 12.(월) ~ 4. 30.(금)

3. 제출서류, 지급방식 등 상세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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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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