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어선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희주
  • 부서 해양수산과
  • 작성일 2021-04-09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의 규정에 따라 어선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같은 법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4. 9.


해남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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