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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소하천 점용을 변경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신 청 인: 이주상
2. 하 천 명: 구교1천(소하천)
3. 위 치: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886-40번지
4. 점용면적
- 당초: 13㎡
- 변경: 30㎡
5. 점용기간: 2020년 11월 23일 ~ 2021년 11월 22일
6. 점용목적: 단독주택 진출입로(기존 암거 확장)
붙임 소하천 점용 허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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