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른 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산이면)

  • 작성자 정성훈
  • 부서 산림녹지과
  • 작성일 2021-04-20

해남군 공고 제2021 - 1274호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공고

 

『산지관리법』제18조의5 및 『행정절차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그 허가신청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연번

신청인

신청지

면적(㎡)

용도

성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1

김OO

산이면 초송리

22,301

6,199

동식물관련시설

(축사 및 퇴비사)

산37

임야

19,934

4,967

243-2

2,367

1,232

○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1년

○ 공고기간: 2021. 4. 20. ~ 2021. 5. 4.


○ 이의신청 방법

- 위 산지전용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1년 5월 4일까지 해당 면사무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산지관리법 제18조의5(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소재하는 자(1. 가옥의 소유자, 실제로 거주하고있는 주민, 공장의 소유자,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는 위 공고된날로부터 30일이내에 아래의 이의신청서에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전체 인원의 과반수의 연대서명을 받은 연대서명부를 붙여 해남군청 산림녹지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에 따른 이의가 있을시 그 사유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 증빙서류(500미터 이내 가옥의 소유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등)

※ 위 산지관리법 제18조의5(이해관계인의 범위 등)의 의견수렴은, 산지의 전용면적이 30,000㎡ 이상에만 해당되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주민, 사업지 인근 묘지 및 농지등의 피해방지 예방 및 저감 대책을 반영하기 위한 공고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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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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