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불법 해조류양식시설물 및 어구 자진철거 안내 및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박영현
  • 부서 해양수산과
  • 작성일 2021-04-23


불법으로 시설된 해조류 양식시설물(김,미역,다시마) 과 어구에 대하여 「수산업법」제68조(시설물의 철거)

규정에 의하여 기간내 자진철거할 것을 계고하고 송달받을 자에 대하여 주소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및「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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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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