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 작성자 하승희
  • 부서 재무과
  • 작성일 2021-04-27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귀속 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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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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